| 법 | 병역법을, "영"이라 함은 병역법시행령을, "규칙"이라 함은 병역법시행규칙을 말함. |
| 징집 | 국가가 병역의무자에 대하여 현역에 복무할 의무를 부과하는 것을 말함. |
| 소집 | 국가가 병역의무자중 예비역 보충역 또는 제2국민역에 대하여 군복무 또는 공익분야에서의 복무의무를 부과하는 것을 말함 |
| 입영 | 병역의무자가 징집ㆍ소집 또는 지원에 의하여 군부대에 들어가는 것을 말함 |
| 전문연구요원 | 학문과 기술의 연구를 위하여 전문연구요원으로 편입 되어 해당전문 분야의 연구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을 말함. |
| 산업기능요원 | 산업을 육성·지원하기 위하여 산업기능요원으로 편입 되어 해당분야에 종사하는 사람을 말함. |
| 지정업체 | 법제36조의 규정에 의하여 병무청장이 선정한 연구기관ㆍ기간산업체ㆍ방위산업체와 농어촌특별조치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농업회사, 농업기계화촉진법 제1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농업기계사후봉사업체를 말함. |
| 연구전담요원 | 연구소ㆍ연구 전담부서 또는 영리법인의 연구개발활동과 관련된 분야를 전공하고 연구개발과제를 직접 수행하며 다른 업무를 겸하지 않는 사람을 말함. |
| 연구시설 | 다른 부서 또는 건물과 구별되는 독립된 일정한 연구 공간과 연구소의 연구 개발활동에 직접 사용되는 연구기자재를 말함. |
| 독립된 일정한 연구공간 | 사방이 다른 부서와 차단되고 별도의 출입구가 있는 폐쇄된 연구공간을 말하며, "연구기자재"란 연구전담요원 또는 연구보조원이 기술개발용으로만 사용하 는 연구전용기자재로서 연구소 내에 위치하고 있음을 원칙으로 한다. |
| 연구개발 활동 | 과학기술분야의 지식을 축적하거나 새로운 응용방법을 찾아내기 위한 체계적이고 창조적인 활동을 말하며, 시제품의 설계·제작 및 시험 등 기업화하기 전까지의 모든 과정을 말함. |
| 해당분야 | 법 제2조 제1항 제14호의 규정에 의한 지정업체에서 수행하는 분야가 전문연구요원(이하“연구요원”이라고 한다)은 대학(원)의 전공분야와 관련되는 해당 전문연구분야를, 산업기능요원(이하“기능요원”이라고 한다)의 경우에는 편입당시의 기술자격면허와 관련이 있는 생산ㆍ제조 분야 등을 말함. |
| 전직유발 업체 | 3월이상 임금을 체불하거나 일반근로자에 비하여 현저하게 불이익한 처우로 의무종사중인 연구요원 및 기능요원을 퇴사하게 하거나 다른 지정업체로 옮겨 종사하게 한 업체를 말함. |
| 복무관리 부실업체 | 지정업체 실태조사 결과 연구요원 및 기능요원의 복무관리와 관련하여 고발ㆍ경고ㆍ주의 처분을 받았거나, 연구요원 및 기능요원을 해고한 후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에 의한 구제명령을 받았거나 법원의 해고무효소송에서 패소한 지정업체를 말함. |
| 복무관리 우수업체 | 지정업체 실태조사 결과 2년 이상 연속하여 연구요원 및 기능요원의 복무와 관련하여 지적사항이 없거나, 민원을 유발하지 아니한 지정업체를 말함. |
| 부족한 군소요 적성 | 현역병 입영대상자로서 연구요원 또는 기능요원 편입원 출원 당시 분류된 적성이 군 소요충원에 부족한 적성 및 전공학과를 말함. |
| 자연계 학사 | 대학에서 자연계 대학원 계열의 학과 또는 이에 준한 학과 를 전공하고 취 득한 학사학위를 말함. |
| 의무전직 | 영 제85조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여 다른 지정업체로 옮겨 종사하는 것을 말하며, “승인전직”이라 함은 영 제85조 제2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여 관할 지방병무청장으로부터 승인을 얻어 다른 지정업체로 옮겨 종사하는 것을 말함. |
| 교육훈련 | 교육훈련기관(연수기관을 포함한다)에서 연구업무 또는 제조ㆍ생산과 관련되는 교육훈련(정신교육을 포함한다)을 말함. |
| 지방병무청 | 지방병무청 및 지방병무지청을 말하며 “관할지방병무청장”이라 함은 지정업체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병무청장을 말함. |
| 종업원 | 상시근로자를 말함. |
| 병가 | 질병으로 인한 휴가·휴직 및 결근을 말함. |
| 수료자 | 당해 대학(원)의 학칙에서 정하고 있는 각 학년별 학기(학년)를 마친 사람을 말함. |